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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보증보험 청약업무 변경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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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10-06 오후 6:10: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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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보증보험 청약업무 변경안내
(1) 보험청약 신청(전화/팩스/우편) T.02-2020-2233 F.02-2020-2236
①신규내용 (계약서/사업자등록증/보증내용/연락처/팩스번호) ②갱신내용 (증권번호 or 사업자번호/ 연락처/팩스번호)
(2) 개인신용정보조회·제공·활용동의
①공인인증서 동의 www.sgic.co.kr->각종조회동의->개인신용정보동의-> 주민번호입력->공인인증서 로그인
(3) 청약 전산심사 및 청약서 서명
①공인인증서 전자서명(e-mail 발송) ②청약서 도장날인 (청약서 우편발송)
(4) 보험료 납입
①실시간계좌이체 (공인인증서 전자서명 건) ②가상계좌 무통장입금 (공인인증서 전자서명 건) ③신한 325-81-60525540 (예금주 : 서울보증보험)
(5)증권발급
①피보험자로 데이터전송 ②보험계약자가 직접출력 - 사서함발급 - 공인인증서로 증권검색 후 출력 ③증권 우편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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