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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안내
ۼ    2009-05-04 오후 4:46:29 ȸ    6551
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
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품입니다.

보험계약자 : 외국인환자 유치업자
피보험자 : 등록관청(한국보건산업진흥원)
보험기간 :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(통상 1년 단위 갱신)
보험가입금액: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 (통상 1억원 이상)
보증내용 :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보증금 보증

* [의료법]개정(09.05.01시행)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(법 제 27조의2)

* 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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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상담전화 02-2020-2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