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Home
> Q&A & ҽ |
|
|
Բ ּ ϴ ν븮 ˷帳ϴ. |
|
|
|
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안내 |
ۼ |
|
2009-05-04 오후 4:46:29 |
ȸ |
|
6684 |
|
|
|
|
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품입니다.
보험계약자 :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피보험자 : 등록관청(한국보건산업진흥원) 보험기간 :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(통상 1년 단위 갱신) 보험가입금액: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 (통상 1억원 이상) 보증내용 :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보증금 보증
* [의료법]개정(09.05.01시행)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(법 제 27조의2)
* 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<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인허가 보증보험 인터넷청약 바로가기 자세한 상담전화 02-2020-2233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