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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업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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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12-03 오후 3:06: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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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애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품입니다.
보험계약자 : 부동산중개업자 피보험자 : 등록관청(시장.군수 또는 구청장) 보험기간 : 5년이내 보험가입금액: 개인 1억원 / 법인 2억원(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마다 1억원 추가 가입) 보험료 : 개인 172,000원 / 법인 344,000원 * 2009년 1월1일부터 "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" 제24조 개정으로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장금액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.
필요서류 :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
<부동산중개업 보증보험 인터넷청약 바로가기 클릭> 자세한 상담전화 02-2020-22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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